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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을 받는 사람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상관없이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직위에 따른 보수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홍콩의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홍콩에 방문한 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무가 홍콩 이외 지역에서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홍콩에서의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다.
이 때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거주일수에 관계없이 과세가 되며, 홍콩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60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60일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국일과 출국일을 각각 하루로 산정을 한다.
고용계약이 홍콩고용계약인 경우에는 60일 이상 홍콩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일년동안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홍콩에서 과세가 되는 반면, 고용계약이 홍콩역외 고용계약인 경우에는 전체급여 중에서 홍콩에 방문한 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급여소득세가 과세된다. 방문일수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입국일과 출국일 중 하루만을 방문일수에 포함을 한다.
고용계약이 홍콩역외 고용계약인지 여부는 (1) 고용계약이 협상, 체결, 실행이 되는 지역 (2) 고용하는 회사의 소재지역 (3) 급여의 지급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업무를 제공함에 따르는 보수 이외에 director 의 직위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직위에 따른 보수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이 아니라 해당하는 회사가 관리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므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급여와 director 직위에 따른 보수는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홍콩법인의 director 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홍콩에 방문하는 일수가 6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는 홍콩의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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