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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지하철을 못 탄다구요? – 음주 후 지하철(MTR) 이용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기사입력 2016.03.09 18:29

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들과 헤어졌다. 평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기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길가에는 온통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뿐, 빈 택시는 찾기 힘들었다. 할 수 없이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철수는 역사로 진입하려는 순간 역무원이 다가와서 진입을 막아 섰다. 역무원은 곧이어 설명하기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수의 상태를 보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량으로 그의 진입을 막겠다는 설명이었는데…
지하철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것 설명한 바 있지만 역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음주를 하고 역사를 진입하는 사람도 시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법의 규정이다 (Mass Transit Railway By-Laws (Cap. 556B 28F) - No person in a state of intoxication resulting from consuming or abusing alcohol, medicine or drug or in an unfit condition as determined by an official in his absolute discretion shall enter or remain or attempt to enter or remain upon the railway premises.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식 음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음주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겠지만 직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법적으로는 일정한 취기만 보여도 이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반에 따른 벌금은 HKD5,0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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