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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해당 물량을 다시 과일도매상 C사에 2016년 1월 10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B사는 약속된 날짜에 해당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C사까지 손해를 끼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C사 대표는 결국 A사를 고소하기로 하였지만, 중계회사인 A사는 자산도 없고 자금능력도 없는 업체로써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B를 고소해야 했지만,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C사가 A와 B간에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C가 B를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영미법에서는 Privity of Contract 이라는 법리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 어찌 보면 당연한 설명이지만 상술한 예시와 같이 제3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사실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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