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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연초부터 홍콩의 모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에 연말에 부모님을 뵐 겸 한국에 다녀오려고 계획 중에 있었다. 그는 25~27일 일정으로 회사상사에게 휴가계획을 알렸지만, 상사는 26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사내 막내인 철수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홍콩의 달력을 살펴보면 달력에 따라 휴일이 달리 표기된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부활절 기간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간의 휴일에서 이런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홍콩에는 General Holidays 외에도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Statutory Holidays 등 2개의 공식적인 휴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General Holidays는 “공휴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흔히들 Banking Holidays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 공휴일인 Statutory Holidays와는 다른 것으로써 법적인 휴일인 12일 보다 5일 많은 17일 (2016년도 기준)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법이라 불릴 수 있는 홍콩의 고용조례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주 1일의 휴일 외에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공휴일은 12일인 General Holidays이기 때문에 Statutory Holidays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주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철수의 경우는 계약서에서 Statutory가 아닌 General Holidays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상사의 말처럼 26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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