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계약법 - 意思능력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A사는 김 사장과 최 사장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현재 미국의 모 유명기업 B사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은 상태로써 김 사장은 지분을 넘기고 싶어하는 반면, 최 사장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애초 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한 상태로써 주주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사실상 외부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평가된 주식의 가치에 비해 100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수를 제안한 B사와 어떻게 던 거래를 성사하려고 최 사장을 설득해 보았지만 최 사장은 끝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김 사장은 결국 최 사장에게 술자리에 끌어드려 그 자리에서 만취한 최 사장을 설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필수적이며 그런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의사가 증언할 수 있는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을 부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최 사장과 같이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의 경우는 어떠할까?
영미법의 입장은 자신이 酒醉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부정하는 것을 완전한 권리로 보지는 않는다. 대신, 계약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비로소 계약은 의사능력의 부재를 사유로 무효화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최 사장이 술에 취해서 계약서에 서명한 것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고, 김 사장이 이런 최 사장의 정신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될 경우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해당 언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부재했다고 계약철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영어로 된 계약서 내용을 자신이 영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나중에 무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홍콩뉴스 2026-6-20 (토) 홍콩수요저널
- 2[홍콩뉴스] "내 가사도우미가 사실은 부동산 부자?"… 홍콩을 놀라게 한 '이중생활'의 정체
- 3[홍콩뉴스] "공항 주차장서 벌어진 대낮의 금괴 강도극"… 긴박했던 습격 순간 영상 공개
- 4[홍콩뉴스] "공공주택 대기 시간 4.7년으로 감소"… 존 리 행정장관이 밝힌 홍콩 주거난 해법
- 5[홍콩뉴스] "홍콩보다 반값"… 단오절 연휴, '가성비' 찾아 중국으로 떠난 홍콩 사람들
- 6[홍콩뉴스] "소득 기준 빈곤층 분류는 옛말"… 홍콩, 다차원 지표로 빈곤 해결 나선다
- 7[홍콩뉴스] "홍콩의 미래는 인재에 달렸다"… 행정장관이 밝힌 인재 유치 성과와 전략
- 8[홍콩뉴스] "북소리 가득한 홍콩"… 단오절 맞이 용선 축제 열기 뜨겁다
- 9홍콩뉴스 2026-6-22 (월) 홍콩수요저널
- 10홍콩뉴스 2026-6-23 (화) 홍콩수요저널
- 11[홍콩뉴스] 센트럴 항구에 빠진 71세 한국인 남성, 구조 노력에도 결국 사망
- 12[홍콩뉴스] 톱스타들이 싹쓸이 중.. 720억 돈다발 몰린 홍콩 럭셔리 주택 시장 후끈
- 13[홍콩뉴스] 홍콩, 전 세계 '무슬림 친화 여행지' 2위 등극… 2년 연속 순위 상승
- 14[홍콩뉴스] 공항 700만 홍콩달러 금괴 강도 사건, 9번째 용의자 체포
- 15[홍콩뉴스] "완전 다른 세상?" 홍콩-중국 생활 양식 차이에 온라인 갑론을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