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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 1[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5.10.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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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같이 도보로 출근하던 철수는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앞에 서 있었다. 출근시간이 늦어 마음이 급했지만 마침 큰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에 인도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골목길로 좌회전하며 들어오던 이 승용차는 공간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뒷바퀴가 인도로 오르면서 순간 철수의 발을 밟고 말았다. 운전자는 곧이어 차에서 내려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철수를 보고 구급차를 불렀다. 철수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검사결과 발등과 발가락 여러 곳에서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적인 것은 경찰과 같은 가해자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책임이 진정될 경우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한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인데 벌금이건 실형이건 중요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 선고하지 여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뒤 이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상해사건에서는 양측간에 금액을 합의하여 법정에서 민사재판을 하지 않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홍콩에서는 보상받게 될 액수가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산정방식도 많은 판례를 통해서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해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다투게 될 문제는 책임소재와 액수로 나뉠 수 있다.
1) 책임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상대편은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며 교통사고와 같이 판결을 통해 이미 가해 사실이 인정된 사안이라면 피해자는 이 대목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두 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를 재판개시도 하기 전에 양보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조사 및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상해사건은 교통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폭행, 관리소홀 등등의 이슈도 있으므로 벌금 HKD1,000이면 해결될 것이니 그냥 인정하고 말겠다는 등의 생각은 추후 대응해야 할 민사소송에서 절대적인 결함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액수
(보상액수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기로 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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