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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자신청, 연장, 영주권

기사입력 2014.06.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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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의 신청

    1)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

    비자 사증은 홍콩 입국 전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사증의 종류에 따라 심사 기간도 약 3~6주 소요된다. 단,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할 점은 비자를 받아 홍콩 입국 시에는 반드시 비자 라벨이 붙어있는 페이지를 입경사무소 창구직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만일 이를 잊으면 단순한 방문 비자로 간주되어 3개월 이후 재출국해야 한다.

    □ 고용비자

    고용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채로 소정의 신청 서류 등을 홍콩의 고용지(비자의 스폰서)경유로 홍콩입경사무처에 제출한다. 신청 후 2주 내에 비자신청 접수번호가 스폰서 앞으로 우송되어 온다. 추가 서류 등 필요가 없으면 신청 후 4-6주 후에 비자 승인 통지가 스폰서에게 송부된다. 스폰서는 비자 라벨을 입경사무처로부터 인수한 다음 한국의 신청자에게 우송한다. 신청자는 라벨을 자신의 여권에 붙이고 홍콩에 들아와 공항 등 입국 카운터에서 취업 사증 스탬프를 받으면 비자 수속이 완료된다.

    □ 가족비자

    통상 부임직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고용 비자의 소유자)가 가족의 체재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 따라서 스폰서의 비자가 나온 후 신청 가능하다. 또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 후 홍콩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공증 받아 세대주의 홍콩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홍콩입경사무처에 제출한다.

    □ 학생비자

    홍콩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에 있는 교육기관(대학)의 입학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유학을 할 대학교무과 등이 스폰서로서 신청 수속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기단위(3개월 정도)로 비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갱신 수속을 해야 한다. 홍콩 내 학생 비자에서 고용 비자로 비자 상태(Visa Status)를 바꾸는 것은 곤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홍콩에서의 비자 신청

    홍콩으로 발령이 나서부터 부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홍콩 내에서 입경사무처에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비자에서 스테이터스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수속의 방법이 다르다. 입경사무처의 접수창구에 신청 양식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설명서가 있다. 필요 서류에는 스폰서가 되는 회사의 연보나 대표의 싸인, 신청자의 이력서와 스폰서가 왜 신청자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영문레터나 추천서, 신청자의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류 제출 시 우선 접수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린다. 심사관이 서류의 미비가 없는지 체크하고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4~6주 정도 소요되나 비자의 종류와 서류 제출, 신청자 수, 심사시간 중 공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사가 끝나면 통지서가 우송되는데 여권을 가지고 통지서에 써있는 창구로 가서 비자발행 비용 HK$135를 지불하면 여권에 비자의 씰을 붙여 준다. 그러나 홍콩비자신청은 거주국에서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이민국이 비자라벨을 발부한 후 자국이나 인근국으로 출국 후 다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각별히 유의할 점은 라벨은 반드시 출국 전이 아닌 출국하고 나서 들어올 때 붙여야 한다.


    비자의 연장


    고용 비자, 가족 비자 등 연장은 통상 비자 기일의 1개월 전부터 접수된다. 단, 비자 기한은 여권의 기한 내에서 연장을 해주므로 효율적인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여권의 잔존 기한이 1년 미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여권의 갱신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홍콩 영구거주 신분증


    홍콩에 연속 7년간 거주하면 홍콩영구거주민신분증(Hong Kong Permanent Identity Card)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 영주권은 3년 연속 홍콩을 떠나지 않는 한 유지할 수 있다. 또, 홍콩영주권자가 되어도 한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홍콩 출입국시 여권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비자 신청처와 접수기간


    ㅇ 비자신청처: IMMIGRATION DEPARTMENT, HKSAR, 7 CLOUSCESTER ROAD, WANCHAI, HONG KONG (MTR 완차이역 A5출국에서 고가다리로 도보 5분)

    ㅇ 대표 전화: (852) 2824- 6111/ 2824-4055(영주권 관련)

    ㅇ 홈페이지: http://www.immd.gov.hk

    ㅇ 접수 기간: 월-금 08:45~16:30, 토: 09:00~11:30 (휴일: 일요일, 공휴일)



    홍콩의 출입국 제도

    □ 입국수속

    인천공항에서 홍콩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3시간 30분 정도로 홍콩에서의 입국수속은 검역, 입국심사, 수화물 찾기, 통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입국 심사는 Visitor 카운터에서 여권과 출입국 카드를 제시하면 대개는 체류 일수나 여행 목적 등을 간단히 문의한 후 스탬프 날인한다.

    입국심사 후 비행기 편명이 표시된 곳에서 수화물을 찾아 통관을 거쳐 공항 로비로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환전을 할 수 있으나 은행보다 환율이 나쁘니 교통편을 위한 소액만 환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홍콩은 술과 담배가 과세대상이다. 무관세 반입 허용 범위는 담배는 1갑 미만 (19개피), 주류는 1인당 1리터 상당이고 외화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 출국수속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비행기 탑승수속과 출국심사로 진행한다.

    탑승수속은 대개 출발 2시간 전부터 시작되며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발송하고 탑승권을 받는 것으로 완료한다.

    그 후 여권, 출국카드, 탑승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간단한 소지품 검사를 받는 것으로 모든 수속이 완료된다.

    □ 홍콩국제공항

    현재의 홍콩국제공항은 란타우(Lantau)섬에 위치해 있으며 공식명칭은 Chek Lap Kok International Airport이다.

    1988년 7월부터 구룡반도에 있던 Kai Tak 공항이 폐쇄되고 현재의 첵랍콕 공항이 문을 열었고, 구령반도를 거쳐 홍콩섬까지 도달하는 데 예전보다 40분 정도 더 소요된다.

    최종 정보 확인일

    • 2013. 06. 30

      출처 kotra 국가정보 - 홍콩, 홍콩 무역관, 2013.6.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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