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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PMS [형사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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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B양은 돈 많은 집 자녀로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홍콩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립스틱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경비원에게 걸려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본인은 생리 때 마다 도벽이 생겨 벌써 몇 년 동안 그래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형사변론에 도움이 되는지요. A 생리기간 중 충동적으로 도벽이 생기는 것을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일시적인 정신장애로 인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리기간에 여자가 히스테리를 보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나, 도벽까지 생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바이오리듬에 관해 풀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여자 파이로트가 생리기간 동안에 비행기 조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거부는 아예 자기 딸이 자주 절도를 하는 가게에 돈을 미리주어, 혹시라도 절도가 생기면 경찰에 고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도 영화배우가 값싼 여자 팬티를 훔치다가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검찰청의 여자검사 그리고 경찰서의 고위직 여자형사도 소액의 물건을 건드렸다 절도죄로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지위의 고저를 막론하고 여자들이 도벽이 생기는지는 의학적 미스테리 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딸을 화냥년이라 하지 말고, 남의 아들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 어느 사람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최근 생리기간 중 생기는 충동적 도벽은 형의 감면 대상인 심신장애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상습적으로 절도하다가 걸려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PMS(Pre-menstrual Syndrome)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에게 절도를 허가하는 라이센스 판결은 아닙니다. 홍콩에서도 완전한 방어는 안 되고 형을 낮추는 역할은 합니다. 법률영어로 ‘Diminished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합니다. 의사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즉시 의사에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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