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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내 반지 내놔 [혼인관련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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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하버드대학을 나와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대학을 나온 서양남자와 사귀다가 결혼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문제는 남자가 한국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다른 한국여자와 저 몰래 혼인을 하면서 발생했는데, 남자는 치사하게도 저에게 선물한 HK$1million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인데 홍콩에는 재미있게도 혼인 전 선물한 것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 혼전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더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지를 돌려달라는 사례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홍콩법에서는 혼인반지에 관한한 일단 돌려받지 못하는 선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홍콩남자든 서양남자든 ‘간’이 크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꺼내지도 못하겠지만, 홍콩에서는 혼인 전 선물(반지, 돈 등)을 줄때 결혼이 성사 안 되면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문서화해 놓거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혼인이 깨지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쌍방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영화배우나 거부들은 혼전에 Pre-nuptial Agreement 라는 것을 맺어 깨지면 얼마를 준다는 것을 명시해 놓는 것이 유행입니다.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도 새 부인에게 이혼청구하면 고액의 고정액수 이외에 거주 1년마다 US$1million씩 주기로 문서화 해놓고 결혼했답니다. 그러나 달콤한 결혼직전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제안을 꺼낼 남녀가 얼마나 될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나 판례에 보면 반지 포함한 선물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합의해서 파혼하면 서로 반환함. * 남자가 파혼의 책임이 있으면 여자 측에게 선물을 돌려달라고 못함. 책임없는 여자측이 남자에게 선물한 것이 있다면 반환 요구가 가능함. * 쌍방의 책임으로 파혼하면 서로 잘못의 정도에 따라 반환액수를 결정함. 귀하의 경우 일단 홍콩법상 보호를 받으나 사전에 문서상/정황상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고액의 반지를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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