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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정부에 빚져도 영주권 주나요? [기본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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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홍콩에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데 사업상 문제가 생겨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홍콩 정부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A 홍콩 특구의 기본법 제 24조에 보면 「홍콩 특구 성립 이전 혹은 이후,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항하여 홍콩에서 통상 7년 이상 거주하고 홍콩을 영구거주지로 하는 비 중국 국적인」은 기본법 및 기타 홍콩특구 법률에 의거 거주권이 명시된 영주권자 ID Card를 취득할 자격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홍콩 정부에 세금을 안 낸 사람을 다 낼 때까지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부에 못 낸 빚과 귀하의 영주권 권리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러나 홍콩이민국에서는 귀하에게 빚을 언제까지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할 지 모르나, 그 각서를 서명 안 했다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선 그렇게 할지도 모르나 위헌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홍콩을 귀하의 domicile(영구 거처할 곳)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7년 이상 살았어도 세금도 안 내고 한 시라도 도주할 의사가 있는 것이 정황으로 보인다면 영주권을 안 줄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나 영주권 발급도 기타 홍콩법에 귀하가 하자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방을 받을만한 형을 받고 감옥에서 7년을 살았다고 귀하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죄는 3년 이후 기록이 없어지므로 영주권 취득에 하자가 없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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