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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Four Weddings & a Funeral [상속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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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클린턴은 최근 홍콩에서 모니카 때문에 복상사했다고 해서 새상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장례식에는 본처인 힐라리(여기서 딸 한 명), 첫 번째 첩인 모니카(소생 없음), 한 번 관계한 제니퍼(여기서 아들 한 명) 그리고 두 번째 첩인 폴라(여기서 아들 두 명)가 나타났고, 이 여러 사람이 재산권을 갖고 법원 분쟁이 붙었습니다. 본처 힐라리는 아들이 없어 중국본토에서 양자를 하나 들여왔는데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 모인 곳에서 힐라리는 모니카의 머리를 끄잡고 내 남편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품고 온 칼로 클린턴이 평소 좋아했다는 모니카의 신체일부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힐라리는 살인죄로 수감되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 홍콩 법 상 어떻게 상속을 받을까요? A 남자에게 부인 한 명만 있을 경우의 홍콩 상속제도는 전편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본처 및 다른 여자들의 권리를 살펴보고 적자 및 서자들의 권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본처인 힐라리는 정식 첩인 모니카 즉 타 상속자를 살해했으므로 모든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결국 힐라리는 모니카 때문에 남편 잃고 상속권 잃고, 살인자가 됩니다. 만약 모니카가 홍콩 법에서 인정하는(상속권이 있는) 첩(妾)이 아니면 힐라리는 비록 살인자는 될지언정 상속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첩은 광동어로 \"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ncubine\" 이라고 부릅니다. 폴라는 첩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해서 성공하려면 홍콩 법 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본처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되고 본처와 공동 상속 분배를 받게 됩니다. (1)1971년 10월 7일전에 첩으로 남자의 집에 들어오고 (그 이후는 홍콩의 관습법인 첩제도가 없어짐) (2)본처인 힐라리가 첩이라고 인정하고(질투하든, 같이 살지 않든 상관없음) (3)클린턴의 부계 가족에서 여자가 첩으로 인정받아야 함. 만약 클린턴이 폴라를 1971년 10월 7일 이후에 첩으로 맞고 나머지 두 조건이 성립되었다 해도 폴라는 법적으로 첩의 권리가 없고 상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제니퍼는 힐라리가 첩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므로 정식으로 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여자를 영어로 \"mistress\"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情婦\"라고 표현합니다. 홍콩 법 상 \"정부\"는 전혀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해도 일단 정부이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홍콩 법은 적자 서자 상관없이 모든 클린턴 소생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기 때문에 힐라리의 딸, 첩 폴라의 두 아들, 정부 제니퍼의 서자 아들 모두가 두 번째 첩인 폴라가(힐라리가 살인죄로 상속 받지 못하므로)정식 배우자로서 상속한 이후 남은 재산을 공동 분배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적자(힐라리의 딸)가 서자들이 가짜라고 주장하면 DNA 테스트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런 테스트는 미국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옵니다(홍콩에서는 아직 못함). 그리고 힐라리의 양자는 자신의 친부모의 호적에 계속 존재하면서 힐라리 부부와 생활만 같이 한 경우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양자도 호적에 정식 등록하면 적자 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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