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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멋쟁이 [상속법편]

기사입력 2011.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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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송골패씨는 골프장에서 타인을 몹시 헐뜯다가 마침 백세리 부인이 날린 장타에 입 언저리를 맞고 이빨 5대가 나가자 곧 심장마비에 걸려 세상을 떳습니다. 사고후 얼굴 면적의 반을 차지했다는 퉁퉁 부은 입으로 마지막 남긴 말은 (이가 빠진 발음으로), "야보 낭 바디 창승디(여보 난 버디 챈스인데) ..." 이었다고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죽은, 말 많던 송골패씨의 생애는 이렇게 골프장에서 의미있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백세리 미망인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A
    (1) 남편과 골프장에서 골프치다 남편의 임종을 보았으므로 다른 재산 은 몰라도 골프회원권만은 자동으로 백세리 여사 것이 된다.

    (2) 한국에 남긴 재산을 한국법을 따르고, 홍콩 재산은 홍콩상속법을 따라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홍콩에 있으면 홍콩법을 따르고 타국가에 있으면 소재지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항입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자식이 가져가는 것보다 50% 더 분배가 되고 최근 법이 개정되어 부모를 마지막으로 부양한 자식이 배우자와 동일하게 50%를 더 가져가게 된다고 합니다.

     

    홍콩은 미망인에게 세계 어느 나라 법보다 상당히 후해서 A: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미망인이 (ⅰ) 현금, 예금 등을 제외한 모든 동산(자동차 등)을 소유하게 되고 (ⅱ)HK$50만을 우선으로 갖고 (ⅲ)그리고 남은 재산의 50% 가져가고 (ⅳ) 남편과 거주하던 마지막 집은 위 (ⅰ),(ⅱ),(ⅲ)에서 주어진 재산으로 지불해서(돈으로 환산 매입하는 격)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자체가, 부부가 "joint tenants" 소유로 처음부터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져 미망인이 무조건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도 상속재산의 일부로 되나, 일단 미망인에게 소유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망인이 갖고 남은 재산은 자식들이 공동 분배합니다.



    B: 만약 남편이 자식이 없다면 미망인은 (ⅰ)자동차, 골프채 등 모든 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ⅱ)그 다음 HK$1,000,000을 먼저 갖고,(ⅲ)그리고 잔여 재산의 50%를 가진 다음, (ⅳ)나머지 재산은 남자의 부모와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집이 있다면 위와 동일하게 미망인이 본인 재산 상속액의 범위 내에서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동산의 우선권이 미망인에게 무조건 주어진 액수 때문에 전재산의 전부를 백세리 미망인이 먼저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법상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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