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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어농자연호리서(漁農自然護理署, AFCD)는 2010년 2월 1일부터 동물판매업 허가를 내줄 때 부가조건을 추가했다. 추가된 조건은 모든 애견샵에서 판매하는 반려견은 산지 증명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벌금형 혹은 허가증이 취소된다.
부가조건의 산지 증명이란 견종 번식자의 증명서, 기타 애견샵 수입 증명, 전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 여부 등 반려견의 입수 경로 등을 증명해야 한다. 애견샵에서 합법적으로 견종을 수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AFCD가 발급한 유효한 수입허가증과 수출된 지역의 수의사가 발급하는 건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애견샵 혹은 견종 번식자에게서 애견을 분양받을 경우 영수증, 판매거래 증명서 등에 강아지의 등록번호, 품종, 수량, 거래 날짜와 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강아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전 주인이 서명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의사가 발급한 증명서에 강아지의 고유번호와 함께 개인 견주가 소유한 개의 후대임을 밝힌 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5개월 이상 된 강아지의 경우 판매 후 5일내 유효한 반려견 증명을 애견샵 주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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