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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3년 동안 교사 13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교사자격증을 박탈당했다. 그중 7명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국은 성범죄 사범 교사가 7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홍콩교육전문인력협회와 일간지 명보는 3년 동안 교사의 성범죄 관련 사건은 최소 32건에 달한다고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 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았고 그중 25건이 유죄로 인정돼 교육국의 통계와 상당한 격차가 났다.
12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사직을 박탈당했던 한 교사는 이름을 바꿔 중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학교에 재임용된 후 수업은 하지 않지만 교직원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밝혔졌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는 범죄 관련되 해직된 교사가 다시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에 어떠한 방치책도 없다면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국이 성범죄자 명단을 확보해 둬야한다고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자격증 없는 교사를 보조교사로 대량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일선 학교 교장은 교사를 제외하고 보조 교사, 실험실 조교, 교육서비스 강사 등 교사자격증이 필요없는 관계자에 대해서 학교도 자세한 신상을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교장은 교사 및 교직원을 모집할 때 이력서란에 범죄 관련 자료를 써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부 기관은 교사는 외모와 능력만 보고 모집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교육국은 학교가 교사 채용하기 전에 교원자격증 및 전에 근무했던 학교나 기관에서 발행한 이직증명서를 요구 등 지원자의 관련 문건을 자세하게 심사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교사 지원자의 형사범죄 여부도 임용시 주의 할 것을 각 학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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