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마 성분 CBD 금지법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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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마 성분 CBD 금지법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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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논란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불면증 및 통증 치료제로 알려진 대마초 성분인 캐나비다이올(CBD, Cannabidiol)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6월 홍콩 정부는 CBD를 대마초와 같이 위험약물(dangerous drug)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CBD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보유 등이 금지될 예정이다.

 

 

CBD란 무엇인가?

 

CBD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홍콩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CBD는 ‘캐나비다이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초(Cannabis)의 일종인 헴프(Hemp)에 대량 함유된 성분이다. 

 

대마초는 크게 마리화나(Marijuana)와 헴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리화나에는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이 대량 함유돼 있는 반면, CBD 함량은 낮다. 

 

이에 비해 헴프(Hemp)는 TDC가 0.3% 미만으로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CBD가 약 12~18%로 대량 함유돼 있어 CBD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흥분을 유발하지 않는다. 

 

반면, CBD는 통증과 스트레스 완화, 염증 개선 및 수면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THC와 같이 헴프 추출물인 만큼 CBD 추출 과정에서 THC가 다소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잔류된 THC 성분으로 인해 CBD 제품이 마약처럼 남용되거나 환각과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여러 산업에 활용되는 CBD 함유제품

 

홍콩에서 CBD 시장이 활성화된 계기는 홍콩 셩완(Sheung Wna)에 있는 카페 FOUND에서 최초로 CBD 함유 커피가 출시되고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그 이후로 CBD가 맥주, 쿠키, 화장품, 마사지 오일, 반려동물 영양제까지 다양한 상품에 활용됐으며, 길거리에 CBD 제품 전문점, CBD 테마 마사지 가게가 보일 정도로 열풍이 거셌다.

 

CBD 제품 특성상 원료 및 성분의 투명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CBD 상점들은 보통 제조업체에 성분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요구하고 THC를 함유하지 않음이 확인된 CBD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 ‘0% THC 함유'를 표시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CBD 금지법 제안 배경

 

홍콩 보안국 마약통제부서(Narcotics Division, Security Bureau)에 따르면, 당국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2021년 홍콩 내 마약 남용자 수는 6019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마초 남용자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코카인(Cocaine)과 같이 가장 흔히 남용되는 마약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21세 미만인 대마초 남용자 수가 전년 대비 44%로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이 CBD 제품을 사용하면서 대마초 구매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했다.

 

홍콩 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과 홍콩 경찰청이 2019~2022년간 현지에서 유통되는 CBD 식품, 음료, 화장품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100개의 제품에서 THC가 검출됐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4월간 수집된 제품 샘플 중 THC 함유 제품의 비중이 42.5%까지 도달했다. 

 

현재 시점으로 CBD 제품이 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홍콩에서 유통될 수 있지만, 해외 국가별로 THC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THC를 함유한 해외 CBD 제품이 홍콩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THC 함유 제품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 CBD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연내 입법 예정

 

홍콩 정부는 2022년 6월 CBD 함유 제품 규제에 관한 입법을 입법회(The Legislative Council)에 제안해 CBD를 <위험약물조례>(Cap.134 Dangerous Drugs Ordinance)에 의한 ‘위험약물’로 지정하고자 했다.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홍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홍콩에서 CBD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수출·판매 또는 보유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홍콩 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 따르면, 관련 입법 절차는 2022년 하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법규가 본격으로 시행되기 전 CBD 제품 판매자와 기 보유자들이 CBD 제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2~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사점


홍콩 정부는 CBD 함유제품 통제에 관한 입법을 예고했고 2022년 연내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CBD를 함유하는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이 홍콩에 수입 또는 판매될 수 없을 것을 의미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CBD 제품 유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홍콩 해관은 해당 제품들을 대상으로 THC 함유 여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CBD 제품 제조 또는 수입 시 THC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유량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 

 

또한, 이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홍콩의 CBD 관련 규제가 확실해질 때까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글|홍콩무역관 Ivy Sz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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