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기고] 공개된 디자인을 따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지재권 침해일까? (2)

기사입력 2022.06.28 18:1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9.jpg

    8.jpg

     

    최지재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재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를 받는 것이 비교적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아래의 한계가 있다.

     

    (1)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자(주로 저작자)는 저작권 분쟁에서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스케치 및 창작과정에 대한 자료를 통해 대상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물이며 상대방이 이를 침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2) 상대방이 유사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창작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예시로 돌아가 A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A는 디자인에 대한 첫 구상도안부터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기까지 다양한 창작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공하여 자신이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호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가능한 범위에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공개 시 유의할 점

     

    나만의 창의적인 디자인, 기술,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창작물에 대한 자신만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각 국가·지역마다 지재권 등록을 위한 제도를 구축한 것이며, 창작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를 등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등록 또는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등록요건 중 중요한 요건으로 ‘신규성’(novelty)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출원된 디자인이 모든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새로워야 한다. 그러나 출원 전 디자인을 공개함으로 인해 제3자가 모방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하는 등 문제가 생긴 후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상표 또는 특허 출원 시에도 유사한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재권 등록은 예상 외로 복잡해질 수 있다.


    이용 시 유의할 점

     

    상술한 바와 같이 창작물의 종류를 떠나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고 추가로 홍콩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재권 등록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만일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창작물이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경우, 보호 범위가 비교적 넓고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그 대상이 무엇이든 어떠한 2차 창작·가공 과정을 거치든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의 저작권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항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Kim & Company, Solicitors는 한인기업 및 개인들에게 홍콩법 관련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정용 대표변호사와 장윤영 변호사가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역임하고 있다. 

     

    주로 한국계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민사, 금융, 상업 등 다양한 업무에 거쳐 의뢰인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로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www.kimlawh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위 내용은 해당 법률 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 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