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상인 임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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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상인 임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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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상인 및 업체들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임대인이 특정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for Business Tenants (COVID-19 Pandemic) Ordinance’ 조례가 2022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해당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호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도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불가하다. 


금지된 행위는 (1) 미납 임대료를 독촉하거나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미납된 임대료를 회수하려고 하는 행위, (2) 도시가스, 전기 및 상하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3)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행위이다. 

 

동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위 조치를 개시한 임대인은 보호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업종은 음식점, 오락시설, 스포츠센터, 미용시설, 여행사, 학원 등이며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조례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 소득 감소로 인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받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인의 재정상황 악화 및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부동산담보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에는 은행도 해당 임대인(차주)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하다. 


만일 임대인 및/또는 은행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또는 대출금 미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소 벌금액은 HKD50,000 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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